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3,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3) 등 즉각분리제도 대비 철저-
- 아동학대 초기 대응 전문성‧협업 강화, 인식개선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차질 없는 이행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관계부처(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제1차관 주재 관계부처‧지자체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대책의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해왔다.

     * 관계부처 회의(1.28, 3.3), 시‧도 회의(2.9, 3.12, 2.22 중앙지방협의회), 시‧군‧구 회의(1.25, 1.29)
 
○ 대책 발표 후 2달여가 지난 현재,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협업 강화 등의 과제에서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 우선, 아동학대처벌강화 TF*를 통해 마련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형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1.21)

     *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 관련 보도참고자료: ’21.1.21. “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 요청”

   - 또한 피해아동에게는 국선 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하여 법적 지원을 두텁게 하였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개정, 3.16.시행)

   - 특히,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가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아동의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1-03-23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