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 95%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의무설치 필요”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발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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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0명 중 95명은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한 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5일부터 2주간 국민 정책 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2차 대국민 의견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한 2,187명의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 먼저 응답자의 95%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고, 이 중 80%는 “여객·화물 운송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등 안전운전이 특히 요구되는 차량으로 장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응답자의 93%는 “자발적으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차량에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해 다수의 국민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차량 시동잠금장치: 차량과 연계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되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
 
 
□ 또한 응답자의 95%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는 전문 치료기관에서 정신적·심리적 상태, 알코올남용 정도 등을 진단받고, 다양한 수준의 맞춤형 치료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의무적 음주치료 프로그램 도입 시에는 유의 사항으로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 시 제재수단 마련 ▴공인된 기관에서 정신건강 전문가(의료진, 상담가)의 운전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 방법(상담, 정신치료, 훈련 등) 설계 ▴운전자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알코올남용 정도, 법과 사회에 대한 태도 등을 정밀 진단할 수 있는 평가방법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 이와 함께 응답자가 주관식으로 개진한 자유의견 중에서는 고(故)윤창호씨 사망사고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위해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참석: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호기 교수,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한국교통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보험개발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음주운전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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