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3.12.~4.21.)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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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소송현황 공시범위를 소송제기 대상,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건수) 및 심의결과 등으로 확대합니다.

?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편한 소액단기보험을 활성화 하되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하여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 ‘23년 시행되는 IFRS 17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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