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할 때 원칙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월 25일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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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할 때 원칙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월 25일 시행
- 3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에 총 7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개별법 상 금융거래 관련 영업 규제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및 소비자 권리 보호 제도를 신설·도입함(「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3.25. 시행).

 ㅇ 개별법 상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맞게 확대·적용함.

   ① (적합성원칙)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됨.

   ② (적정성원칙) 자발적인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③ (설명의무)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함.

   ④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됨.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됨.

   ⑥ (광고 관련 준수사항) 계약 체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도록 권유, 상품의 내용 등 금융상품의 광고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ㅇ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판매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감염병 검역체계 강화) 검역감염병 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명시하고, 검역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송수단별로 구분하여 검역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검역법」개정, 3.5. 시행).

 ㅇ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이로 인해 격리 등을 받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와 검역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등의 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명시함.

 ㅇ 운송수단별 그 특성에 맞게 검역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공기, 선박, 육로로 구분하여 검역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ㅇ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를 설치·운영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북전단 살포행위 관련 규정 마련)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용어 및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 3.30. 시행).

 ㅇ 전단 등의 살포에 대해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라고 법령상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ㅇ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와 같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됨.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함.
     * 단, 금지행위와 관련한 남북합의서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 (무면허 의료행위 등 제재 강화) 무면허 또는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의료법」개정, 3.30. 시행).

 ㅇ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이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법제처 202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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