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둔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 차량에 연계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될 시 자동차 시동 또는 주행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다.
□ 음주운전은 일반운전에 비해 사고유발 가능성이 11배 이상 높고 사고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18% 높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단속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재범률이 높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국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미치고 국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은 연간 3천억 원에 달해 선량한 자동차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기존의 사후 통제 제도에서 나아가 사전에 예방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조사에서는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는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 ▴음주운전자는 전문 치료기관에서 맞춤형 음주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여객·화물 운송차량과 일반 승용차량에도 확대하는 방안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1차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수렴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음주운전으로 계속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발과 처벌 위주의 사후통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전 예방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의견수렴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음주운전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국민 의견조사]
음주운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참여!(국민생각함)
[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