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개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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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돼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 시험의 ‘검정료’ 환불제도의 불공정성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등록하면 교습비인 수강료에 기능시험 등을 위한 검정료를 지급해야 된다.
 
‘20년 2/4분기 기준으로 볼 때, 부가세를 제외한 전국 최고 수강료는 전북의 A학원이 받는 77만5천원이고, 최저는 전남의 B학원이 받는 44만6천이다. 32만9천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같은 권역인 전남에서는 학원 간 최대 30만3천원의 차이가 난다.
 
검정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볼 때 기능검정은 2만2천원인데 전문학원은 4만3천원이고, 도로주행검정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2만5천원인데, 학원은 5만5천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전국 평균, 지역·학원에 따라 다름).
 
 
전기세 등의 인상은 민감하지만 운전학원은 평생 1회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민감하지 않아서 인상할 때에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런 제한이 없다. 예를 들면 강사의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만큼 학원비로 전가하고, 대형 운전학원이 수강료를 인상하면 하다는 듯이 차하위 규모의 학원들도 학원비를 인상하게 된다. 그 결과 학원비 인상은 개개 소비자의 부담이 된다. 운전면허 검정제도는 국가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아는데, 자동차전문학원도 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운영해 주기 바람(‘19.3.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그런데 운전학원이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강료를 받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과도한 인상 시에는 조정권이 없다.
 
또한, 개인사정에 의해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은 검정료 반환을 총 교습시간에 대비한 수강시간 비율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에도 관련내용이 없어서 소비자는 불공정한 처지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야기할 때에도 지방경찰청장이 조정하고 검정료 반환은 검정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반환하도록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은 합리적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불공정한 검정료 환불 제도를 개선해 자동차운전학원 교습과 관련하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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