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Furuta 젤리(Pokemon Jelly Cups) 제품이 젤란검(E418) 성분 함유하여, 어린이 질식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0.12.23.기준)하였다.
< 젤란검 함유로 어린이 질식 위험 있는 Furuta 젤리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 Furuta |
제품명 | Pokemon Jelly Cups |
중량 | 128g |
로트번호 | 전 로트 |
판매기간 | 2020.7.9.~ 7.23. |
원산지 | 일본 |
제품 상세 내용 | 컵에 담긴 과일맛 젤리로, 포켓몬스터 그림 비닐에 포장되어 있음. |
제품 사진 | * 이미지 출처 : AFSCA(www.favv-afsca.fgov.be) |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젤란검(E418)* 성분 함유하여, 어린이 질식 위험이 있어 벨기에에서 리콜됨
* 식품의 물성 및 점도를 증기시키기 위한 식품첨가물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