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8일(수)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1-01-27 ]
정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8일(수)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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