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 ‘차량통행 방해’가 51.4%로 가장 많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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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이용 편리성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승차 구매점이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최근 6년(2015.1.∼2020.7.)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21건으로 매년 평균 51.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은 내용은 ‘불법 주정차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불만·신고’, ‘교통정체에 대한 불편 및 해소 요구’ 등 매장 주변 도로의 ‘차량통행 방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옆에 승차 구매점이 있어서 교통 혼잡이 심각합니다. 10분이면 갈 곳을 커피 먹겠다고 기다리는 차량들 때문에 30분 넘게, 짧은 신호가 여러 번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짜증나서 운전 못하겠습니다. 막말로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잖아요. (20년 3월)
# 커피숍이 승차 구매 방식이라 시도 때도 없이 차들이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가득차서 주민들 보행이 많이 불편합니다. 단속 좀 해주세요. (20년 6월)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등 인도를 침범하는 승차 구매점 이용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32.2%), 진출입로 위치 및 입지 등 ‘승차 구매점 구조 문제’와 ‘내·외부 안전시설물 설치·점검 요구’(9.7%) 등이 있었다.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 내용별 유형]
 
□ 앞서 국민권익위는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승차 구매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총 33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민원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차량 통행 방해’ (45.1%)를 승차 구매점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8%는 혼잡지역 등에는 승차 구매점 입지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교통정체 문제에 대한 책임 부담 주체는 승차 구매점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65.1%). 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등 입지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37.8%)고 응답했다.
□ 국민권익위는 ▲교통영향평가대상 포함, 대기차선 확보 등 입지 규정 마련 ▲교통유발부담금, 안전요원 운영 등 승차 구매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제안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달라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라며, “관계기관에서 개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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