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 중앙행심위, 이번 달 18일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소득기준 월 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까지 완화 -
□ 경제적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현행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소득 기준을 이번 달 18일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심판제도가 실질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활동 사례
< 안내사항 > | ||
모르면 손해, “소송 보다 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ㆍ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