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1-01-18 ]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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