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일학습병행 목적, 현장실습 받은 경우에 한해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고용 허용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20,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에서 일학습병행(도제식 교육훈련) 목적으로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은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고용되어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1-01-18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