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에서 일학습병행(도제식 교육훈련) 목적으로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은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고용되어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1-01-18 ]
앞으로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에서 일학습병행(도제식 교육훈련) 목적으로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은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고용되어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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