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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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 말기암환자·가족이 원하는 경우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받을 수 있어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는 내용으로암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05년 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도를 운영 중이나

 

* 암관리법22조에 따라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확인하여 법정 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는 경우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http://hospice.cancer.go.kr)

 

- 우리나라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12년 말기 및 진행암환자 465(19개 기관) 조사 결과

: 가정에서 지내길 원함 75.9%, 가정 호스피스 이용 의향 있음 89.1%

 

-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 뿐만 아니라 가정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어

 

-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201611일을 기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1이상(추가), 사회복지사(1)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201611일을 기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한다.

 

* 의사 또는 한의사,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12. 291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12월 말), 심사·선정(‘16.1~2)을 통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보도자료(12.11.배포) 참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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