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 시에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 종전에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이 요구되었으나,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21.1~)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천 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하여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조정하여 교육 희망자들이 불편없이 최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올해 총 10,0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하여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1월 20일(수)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tsl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교육희망자들은 1월 27일(수)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
교육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중복접수 사실 확인 시 교육 취소)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교육 입교 시 확인 예정)하여야 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확대 여부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오는 하반기부터는 법인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예: 최근 2년 내 1년 이상 경력 등)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21-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