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국민의견 수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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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4일부터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국민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방법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질환자, 임신부 편의제공 허용여부 등으로 구성했다.
 
□ 공무원 채용시험, 교원 임용시험 등 대다수 시험에서 급작스러운 사유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아 응시자의 인권침해와 재입실 불가로 인한 수험권 박탈이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임용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시험실시 기관 등은 ‘부정행위 유발’ 우려 등을 사유로 이를 제한해 응시자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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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생각함 화면에서   ‘화장실’ 로 주제어 검색
     설문참여: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1-0000398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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