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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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일시적 실효에 대응하여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

-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현행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향후 대출금리 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 국민들께서는 연 34.9%를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고,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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