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두 차례(8.24, 10.6)에 걸쳐「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 이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보험업계와 공동 TF를 구성하여 가입자의 편의와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였음*
* ’15.7월 표준약관 개정 T/F(22명)를 구성, 5차례 회의를 거치고, 법제처의 감수결과(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등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
□ 그 동안「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예고(‘15.10.8.~11.17.)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16.1.1.부터 시행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