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사용량이 많은 전기방석, 전기장판 등 18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26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함
□ 특히, 금년부터 인증당시와 달리 주요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15.5.18.)에 따라,
ㅇ 리콜명령을 받은 26개 제품 가운데 주요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난 19개 제품의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리콜명령과 더불어 형사고발 조치까지 추가로 하기로 했음
□ 국표원 관계자는 금년도 제품안전성 조사결과, 전기방석 등 전열기구나 등기구에서 국내기업의 안전기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ㅇ 이러한 경향은 금번 전열기 안전성조사에서도 전체리콜대상 26개 제품 가운데 국산제품이 19개(73%)에 달하고, 지난 11월 형광등 등기구 안전성조사에서도 35개 제품중 29개(83%) 제품이 국산으로 드러나 국내기업의 제품안전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음
ㅇ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전열기나 등기구를 주요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제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밝혔음
□ 금번 리콜명령 대상 26개 제품의 주요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상세내용은 별첨참조)
ㅇ 전열기구 23개 제품대부분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온도조절기, 전류퓨즈 등)을 인증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음
-전기방석과 전기장판은 부적합 부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열선과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매트와 전기요 등에서는 정격 소비전력을 허용치보다 낮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 및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음
전열기구 (23개) : 전기방석 5개, 전기장판 6개, 전기매트 3개, 전기요 4개,전기라디에이터 2개, 전기스토브 1개, 전기온수매트 1개, 전기온풍기 1개
ㅇ 크리스마스츄리용 조명기구 2개 제품의 경우, 미인증 전원전선을 사용한 것으로, 장시간 사용시 충전부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며,
ㅇ 앰프 1개 제품은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상태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나 절연이 파괴되어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임
ㅇ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ㅇ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별첨]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26개)
[국가기술표준원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