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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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 국민연금액은 ’18년도까지는 매년 4월 인상하였으며, ’19년도부터는 매년 1월에 인상하고 있음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55만 명(’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 명(’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효과 >

’04.1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씨의 최초 연금월액(’04.1월분)은 39만8010원이었으며,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20.12월에는 60만6440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60만9470원으로 증가한다.

- 물가변동률 반영으로 총 1억698만96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물가인상 반영이 없는 경우의 8,119만4040원에 비해 2,579만5560원을 더 받은 것이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3060원(1,30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8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1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게 된다.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2021년도 적용)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눈 수치인데, 2020년도 ‘1.000’을 기준으로 1988년도 ‘6.782’까지 매년도별 재평가율이 산출된다.

- 예를 들어, 2000년도 100만 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 기준 199만7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2020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상향되었다.

올해 신규 연금수급자는 내년부터 기존 수급자가 되어 기본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 재평가율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효과 >

2011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월 1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乙이 62세가 되어 2021년 7월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

⇒ 월 소득 1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116만1750원이 되어, 재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산출되는 연금액 20만3530원에 비해 9,300원이 증가한 21만2830원을 받게 된다.

※ 2021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상세 내용은 ‘붙임 1’ 참조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FAX : (044) 202 – 3976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1-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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