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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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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