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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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1.3.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1. 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행위자 처벌 강화

1. 21.

고등교육법

재난 시 대학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1. 21.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결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등 처벌 및 관리 강화

2. 5.

동물보호법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2. 12.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등 스포츠비리 조사 대상 유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

2. 1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4. 1.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청년층 한부모가족의 양육 지원 확대

4. 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 임대차 계약도 매매 계약처럼 신고하도록 의무화

6.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추락사고 등에 대한 원활한 손해배상을 위한 옥외광고물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6. 10.


□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1월 21일 시행 

ㅇ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종전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과태료 상한이 상향 조정·부과된다.

ㅇ 또한,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는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를 소방청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정보공유가 의무화된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행위자 처벌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1월 21일 시행
 
ㅇ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이 추가된다.
ㅇ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조치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ㅇ 유죄판결 및 약식명령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도록 하고, 이수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벌금형과 병과되었을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되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난 시 대학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개정,
1월 21일 시행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면제·감액의 규모는 학생 위원 등이 포함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 자동차 결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등 처벌 및 관리 강화
「자동차관리법」 개정,
2월 5일 시행

ㅇ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자동차 등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ㅇ 자동차제작자 등이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그 자동차 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동물보호법」 개정,
2월 12일 시행

ㅇ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ㅇ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종전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등 스포츠비리 조사 대상 유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월 19일 시행

ㅇ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대상이 되는 스포츠비리를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유형화한다.

ㅇ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계약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체육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의 상한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월 1일 시행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ㅇ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문화·청년층 한부모가족의 양육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4월 21일 시행

ㅇ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ㅇ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 주택 임대차 계약도 매매 계약처럼 신고하도록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6월 1일 시행

ㅇ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의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ㅇ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ㅇ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 옥외광고물 추락사고 등에 대한 원활한 손해배상을 위한 옥외광고물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6월 10일 시행

ㅇ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법제처 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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