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1. 하도급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거래관행이 개선됩니다. 2.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이 보장됩니다. 3.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4. 적법절차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피해구제가 확대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