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1월 4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
□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 폐지되어(’19.1~)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 폐지
○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
**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 더불어 내년부터는(’22년)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20.8.10)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포함되어 확정・ 발표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약 15.7만 가구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
□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1월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1-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