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집 걱정이 줄어듭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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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이 지난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주거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총 27.3만호 공급

(청년주택 공급) 다양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여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5년까지 7.69만호 공급하는 등 총 27만 3천호*(대학생 기숙사 3만호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청년전체 293만 가구中 77.4%)의 1/10 이상이 거주 가능


<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공급 >


(일자리 연계형)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문화+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역 혁신허브로 활용(4.89만호)

(역세권 리모델링형) 도심내 좋은 위치의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활용하여 매입후 리모델링하여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2.0만호)

(기숙사형) 대학인근 기숙사형 시설 + 상주관리 생활서비스 제공(0.8만호)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하여 주택의 품질이 높아진다.

*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에어컨·붙박이장·무인택배함 등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교육부)

(기숙사)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숙사비)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연 3%p)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춘다.

* 카드납부 비율 : 18.4%(‘20) → 33.4%(‘25), 현금분할납부 비율 : 30.1%(‘20) → 45.1%(‘25)


(2)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 월평균 15.4만원, 3.1만가구 추정(467억원, ‘21) → 3.5만가구 예상(’25)


아울러 기준임대료 현실화(90%→100%)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 : 전세자금 대출(1.2∼2.1%), 월세대출(보증금1.3%, 월세금 1%)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예시) 1억원 아파트 전세값의 경우 115,000원/年 → 23,000원/年


(3) 고시원·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청년 집중 지원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 70%(185만원)으로 완화(‘21∼)
**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지원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하여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21.6월부터 불법 방쪼개기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최대2배) 의무화 시행


(4)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하여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가 제공된다.

* 주택 입주 과정, 하자·관리비 분쟁 등에 대해 현장 밀착 지원(매입임대주택부터 추진)


청년공유주택 활성화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21년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250억원 규모)가 시작된다.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선도사업지 선정(‘20.12, 광주·대구) → 범정부 인센티브 패키지 마련(‘21) → 본격 조성 및 확산(‘2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21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하여 확산하도록 하고 향후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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