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습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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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당정협의, 11.16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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