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의원급까지 확대 및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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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2개 고시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하여 공개하는 제도이다.

*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하였다.

-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신규로 108항목을 선정하였다.

* 비침습적 산전검사 : 임산부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태아 DNA를 분석하여 다운증후군 등 주요 염색체 질환을 검사하는 선별검사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되었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통합하였다.

* (예)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13건)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일반촬영 수가를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공개항목에서 삭제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였으며,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사전에 진행하였다.

※ (참여 기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5,464개소 중 총 7,373기관(11.3%)

(제출 대상)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564개)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항목

(제출항목수) 기관별 평균 12항목, 제증명수수료 항목 제외시 기관별 평균 6항목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비급여 항목별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칭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추가 등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하여,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근거, `21년 615개 예정

- 그 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였다.

- 이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안을 마련하였다.

※ 시민 대상 서면·온라인 의견 청취, 비급여 관리강화 TF 운영(`20년 6월~) 및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마련 정책연구 공청회(11.26) 실시

이에 더하여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 - 3983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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