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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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기간 2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올해 말에 종료 예정(‘17.9~’20.12월)이었으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 (대상)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 (감면비율) 통행료 50%


② 화물차 심야할인 일몰기간 2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00년~)되어 올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대상)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감면비율) 심야시간(21∼6시) 이용 비율에 따라 30∼50%


③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안 제8조2 신설)

그간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량은 낙하물 사고, 도로 파손 등을 유발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과적 또는 적재불량 등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하여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을 3~6개월 제외**할 예정이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및 제4항
** 연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할인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할인제외


이번 방안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국토부·경찰청)」에 포함되어 올해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1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22년 1월 이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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