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12-21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