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의 취약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관행 근절시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28,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금융감독원은 카드회사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취약계층의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까지 압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유체동산** 압류실태”에 대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점검

* 연체채무자가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인 경우와 연체채무액이「민사집행법」제195조 제3호에 따른 1월간 생계비(150만원) 이하인 경우 등

** 냉장고, TV, PC등의 가재도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2-28]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