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는 11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여성가족부 2020-12-10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는 11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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