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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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행정안전부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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