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를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사항을 반영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행정안전부 2020-12-09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를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사항을 반영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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