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17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4년 1월 발생한 일부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양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한 정부안을 ’14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상 위해,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변경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변경위원회 구성 등 변경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 주민과 김철하 (02-2100-3838)
[행정자치부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