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구독경제(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이용 시 ①무료(체험) 가입 유도 후 유료전환, ②해지, ③환불 등의 과정에서
- 소비자에게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유료전환, 해지, 환불의 모든 과정에서 카드·계좌이체 결제시 소비자의“알권리”를 보호하고,“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며,“해지는 간편하게”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내년 상반기 중 여전법 시행령 개정, 관련 표준약관 정비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