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여성가족부 2020-12-03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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