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활용, 더 쉽고 편하게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12월 10일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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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령정보의 체계적 관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을 규정(「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12.10. 시행).

 ㅇ 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ㅇ 법령정보의 범위를 헌법, 법률, 행정규칙 등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결정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으로 확대함.

 ㅇ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함.


□ (묵시적 계약갱신 통지기간 확대)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가 적용되는 사전 통지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12.10. 시행).

 ㅇ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함.

   - 시행일(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 (공인인증서 우월적 지위 박탈) 전자서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인인증서 개념 삭제, 서명·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전자서명의 효력 명시 등을 규정(「전자서명법」개정, 12.10. 시행).

 ㅇ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의 개념을 삭제하여,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전면 개편함.

 ㅇ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짐.

 ㅇ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안됨.
     *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자전거도로도 통행하도록 규제 완화, 초과속 운전의 경우 제한된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속도에 따라 처벌 강화(「도로교통법」개정, 12.10. 시행).

 ㅇ 개인형 이동장치를 별도로 규정*하여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함.

   - 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함.

   - 운전면허가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음.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ㅇ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 법제처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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