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포장 미흡한 Medi-First 일반의약품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3,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Medi-First 일반의약품(Medi-First Burn Cream with Lidocaine 등 2종) 제품이 리도카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가 내용물을 삼킬 경우 중독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0.10.29.기준)하였다.
 

<어린이 보호포장 미흡한 Medi-First 일반의약품 판매차단 안내>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Medi-First
제조국미국
포장단위(1) 25개입(패킷)
(2) 3oz(병)
제품명(1) Medi-First Burn Cream with Lidocaine
(2) Medi-First Blood Clotting Spray
제품사진
Medi-First 일반의약품
※ 이미지 출처 : CPSC(cpsc.gov)
제품특징리도카인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으로, 피부 소독 및 국부 마취를 목적으로 사용함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리도카인(Lidocaine)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가 내용물을 삼킬 경우 중독 위험이 있어 미국에서 리콜됨.
* 미국의 중독방지포장법(PPPA,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은 규제 물질(리도카인) 함유 시 가정 내 사용 어린이 보호포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구매대행사업자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 조치를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0-11-23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