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주식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 으로 투자 유치하는 사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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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사투자자문사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및 비상장주식의 다단계방식 판매 등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발견되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특히,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회원으로 유치한 사례도 발견되어 일반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금융감독원 2020-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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