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과, 세부 사항을 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1월 20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여성가족부 2020-11-19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과, 세부 사항을 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1월 20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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