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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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2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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