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여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행정안전부 2020-11-15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여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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