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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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중입니다.

* ①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②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③준법감시인 견제장치

ㅇ 또한 회사별 소송 현황*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①소송 제기 건수, ②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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