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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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 1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에 총 7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장애아동·청소년 성범죄 가중처벌,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의 확대 등을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20. 시행).

 ㅇ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함.

 ㅇ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

 ㅇ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되도록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을 확대함.


□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규율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행 시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안전교육 대상의 확대, 운영자 및 운전자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규정(「도로교통법」개정, 11.27. 시행).

 ㅇ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운영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ㅇ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을 운영자, 운전자에서 동승하는 보호자까지 확대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동승하지 못하도록 함.
 ㅇ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대한 벌칙을 기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강화함.
     *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운행 종료 시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 등
 ㅇ 자동차의 도색·표지, 보험 가입 여부 등 어린이통학버스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우수식품등인증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식품산업진흥법」개정, 11.20. 시행).


□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폐수처리 관리 강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측정기기 부착·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폐수처리업의 허가제 전환 및 정기검사 의무화, 매출액에 비례하여 과징금 상한을 조정함(「물환경보전법」개정, 11.27. 시행).

 ㅇ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의 기기


 ㅇ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음.

 ㅇ 국민경제 또는 공익 등을 고려해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 3억 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선함.

   -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업정지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반드시 조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



[ 법제처 202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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