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가능해지고,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됩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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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11.25.) 금감원은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표준화하여, 근로자가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계약이 이전되도록 간소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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