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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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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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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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2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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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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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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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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