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가입시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여부 확인은 필수 !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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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국고지원기준) 강화방안’을 오는 11.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 이번에 인수기준이 강화되는 대상 농기계는 2020년부터 출고(제조년도 기준 2020년, 2021년)되는 농업용 트랙터이며,
   *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에서 제조년도 확인 가능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시 확인해야 하는 농업용 트랙터 주요 안전장치는 ① 안전프레임·안전캡, ② 후사경, ③ 저속차량표시등, ④ 안전벨트 4가지로
 ❍ 탈거되어 있거나 임의 개조 되어 있는 경우 보험가입시 국고지원(보험료의 50%)이 제한된다.(개인 부담에 따른 인수는 가능)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2조(안전관리)에 따라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이 금지되며,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1년 하반기부터는 대상 트랙터 범위를 넓히고, 경운기 등 타 농기계 대상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위 계획은 농업인이 농업작업 편의 또는 작업환경 등에 따라 농기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탈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이다.
 ❍ 농업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농업인안전보험」가입자 기준 최근 3년간 연 255명 수준이며, 이중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약 53%에 달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시급한 상황으로
    * 농업작업 사망자(255명/3년 평균) : ('17) 280명 → ('18) 241 → ('19) 244
    * 농기계 관련 사망자(134명/3년 평균) : ('17) 147명 → ('18) 128 → ('19) 127
 ❍ 정부는 작년에 수립한「제1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24년까지 보험대상 12개 기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올해 계도기간(6월~10월) 중 보험가입자 대상으로 제도시행 사전안내(SMS 및 안내문서 발송), 농기계종합보험 모집담당자 대상 실무교육과 국내 주요 농기계 제조사, 수입업자·판매업자 대상 홍보 협조 요청 등을 지속 추진하였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에 따른 농기계 손해·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대상 보험료 지원을 70%까지 확대하였다.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건수는 ’19년 기준 102천건(12개 기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 65천건 가입으로 약 63%의 가입비중을 보이고 있다.
   * 가입대상 농기계(12종) : 트랙터, 경운기, 광역방제기, 굴삭기, 동력운반차, 로우더, 베일러,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콤바인, 항공방제기, SS분무기
   * 가입추세 : (‘17년) 79,454건 → (‘18년) 93,463건 →(‘19년) 102,423건
   * 트랙터 가입률(가입수) : (‘17년) 18.1%(51천대) → (‘18년) 20.6%(60) →(‘19년) 22.2%(65)
 농식품부 박선우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제도 안착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NH농협손보와 협조하여 가입자 대상 제도시행 안내, 지자체 및 지역농협 설명회 개최, 국내 주요 농기계 제조사(LS, 대동, 동양, 국제)·수입업자·판매업자 대상 제도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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