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즐거움을 더하는 택배,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국민권익위, 29일부터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 수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거래 급증으로 택배 종사자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과로사가 지속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시급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택배 종사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많은 택배 종사자들은 물품 배송 업무 외에도 물류터미널에서 배송지별로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까지 하며 평균 주 6일 이상, 주 70 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택배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 택배 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성 ▲ 택배 종사자의 과도한 근로 시간 조정 필요성 ▲ 택배 분류작업과 배송 업무의 분리 운영 문제 ▲ 택배 종사자 보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송 지연 또는 택배비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도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택배 종사자 등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삶이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