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활

착용 중 엉덩이 부분이 찢어진 청바지 보상 문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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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5. 9. 경 청바지를 구입하여 최초 착용 중 엉덩이 부분 등이 찢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인장, 인열 강도 불량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장강도란 원단을 잡아당겼을 때 끊어질 때까지 견디는 강도를 말하며, 인열강도란 찢어짐에 견디는 강도를 말합니다.
해당 하자에 대하여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또는 시험검사를 통해 인장, 인열 강도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힘을 견디지 못할 경우 제품불량으로 판단하며,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 과실로 판단합니다.
인장, 인열 강도와 관련한 사고제품의 경우 수선이나 재착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을 파기하여 시험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 이미 사용한 제품을 시험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