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정비 및 자격 양도・대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권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증(종이) 선택 발급 및 자격 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안 제8조 및 안 제23조)

- 현행 의무 발급하고 있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의료급여증 발급을 최소화하고

- 수급권자가 거짓 보고・증명으로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제제 규정 마련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안 제12조의2 및 안 제18조제2항 신설)

- 요양비등수급계좌 개설 및 수급계좌의 압류 금지 근거 마련

시·도지사의 보고 및 질문, 자료의 요청 권한 명시(안 제32조 및 안 제32조의2)

- 시·도지사의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고 및 질문,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 신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안 제32조의3)

-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뿐아니라 급여비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0-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40 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52
9339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56
»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66
9337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등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51
9336 21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29
9335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54
9334 국민권익위,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는 과다한 개인정보 최소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34
9333 소형 전기밥솥, 보온 후 밥맛·취반시간 등 성능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57
9332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116
9331 ‘정부혁신평가’에 국민 참여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53
9330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61
9329 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59
9328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근절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52
9327 유통기한 임의연장한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55
9326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59
Board Pagination Prev 1 ...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