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19,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10월 19일부터 방문 신청 시작,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 해제로 수시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0월 19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0월 12일(월)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하였으며, 온라인・방문 신청을 10월30일(금)까지 접수한다.

    *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은 10.8일 배포된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한다!’ 참조

 ○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주말 미운영)

    * 방문 신청하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영세 노점상 등)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여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예시 : 59년생 목요일, 78년생 수요일, 90년생 금요일에 신청 가능

 ○ 한편,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여, 10월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인석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여 현장 신청시 방역 측면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ㅇ 또한 “당초 접속 장애 등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신청에도 신청 요일제를 운영했으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시스템 보강 후 지난 주말부터 요일제를 해제하였다.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이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설명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0-10-19 ]


Articles